오늘 박대통령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요구안 윤리위 제출
野·무소속 의원 합치면 203명소추안 가결 요건 200명 넘어
“탄핵안 통과에 문제 없을 것”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징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주류 최고위 장악… 징계 힘들 수도
현역 의원 35명을 포함한 비주류 인사 6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의했다. 황영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35명 가운데 32명이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염동열·송석준 의원은 반대했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수가 171명임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2(200명)를 상회하는 숫자가 확보된 셈이다. 황 의원은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가운데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까지 포함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주류 의원들은 21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진곤 당 윤리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해 이 사안이 징계심사 대상인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징계심사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첫 회의는 이르면 다음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 쪽에 무게를 뒀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도록 압박한다는 차원이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탈당 처리가 되는 사실상 ‘출당’ 조치나 다름없어 차선책으로 남겨 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헌·당규는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헌법 84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것일 뿐”이라면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사안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를 주류가 장악하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야당 추천 새 총리 임명에도 공감
비주류 의원들은 야당이 추천하는 새 총리 임명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황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광장의 민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국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 빨리 총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에 최장 180일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국정 공백을 막으려면 새 총리 임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탈당, 잘못한 사람이 해야”
비주류의 탈당 움직임도 점차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할)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와 남 지사만 의견이 일치됐다”면서 “조만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두 사람 외에도 탈당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인사들은 이 두 사람의 즉각적인 탈당을 만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탈당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당에 집단적으로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개별 탈당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탈당에 반대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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