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정부, 22일 국무회의 상정 처리

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정부, 22일 국무회의 상정 처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1 20:48
수정 2016-11-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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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속전속결’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속전속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의 법제처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GSOMIA가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 측과 GSOMIA에 최종 서명한다. 서명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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