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1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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