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입력 2017-01-22 10:16
수정 2017-0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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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소추안 수정에 절차상 문제 제기할 듯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과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더 밀리다가는 손도 못 쓰고 조기 탄핵의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복수의 박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 내주 초 헌재에 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느라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2월 말까지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이 국회 절차와 관련해 논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와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주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 ‘직접조사’를 선포한 특검에는 더욱 강수를 뒀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전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후 수사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처음으로 직접 해명한 뒤 3주간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은 갈수록 나빠지는 여론에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언급한 박 대통령의 ‘차명폰’이 언론과 야당에서 ‘대포폰’으로 바뀌어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 등을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구분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명폰 문제 등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날 동시 구속된 데 큰 충격을 받고 변호인단과 특검 수사 대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공세 전환 결정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1일과 같은 직접 해명이 특검, 헌재 재판관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염려해 당초 이날로 예상됐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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