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사업비 30억원 의결

정부,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사업비 30억원 의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06:39
수정 2018-01-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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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20여건 심의·의결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30억8천3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예산은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올해 3월 말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해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천2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가격을 시행하기 전 달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리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그동안에는 2개월 전까지 알리도록 규정돼있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출판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군수업무 수행을 위해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전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 업무 담당 인력 3명을 행복청에서 감축하는 한편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을 행복청에 2021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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