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막는 한국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막는 한국당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23 22:40
수정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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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파열음… 환노위 심사 진통

여야, 처리 시기·법안 형태 놓고도 팽팽
경영·노동계, 작업 중지권 등 신경전도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이후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로 ‘김용균법’ 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다. 여야는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드러낸 노동 현장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또다시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규제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1일 이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야당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였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잇따라 이견을 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반박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처리 시기와 법안 형태를 놓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 개정안 형태로 처리하고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용균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하다. 경영계는 “보호 대상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면 기업이 책임져야 할 범위도 너무 넓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시 파업권을 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작업 중지권은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노동안전보건단체 등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이 해로운 중금속 등을 사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만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김씨가 맡았던 직무에서는 여전히 하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법안 심사를 재개하지만 현재로선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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