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준 한국노동硏 부연구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정한 ‘김용균법’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완성돼야 합니다.”정흥준 한국노동硏 부연구위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정규직 전환이 왜 이렇게 지연되나.
-발전소 사측에서 전문성 등을 이유로 댔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정부의 에너지 사업 민영화 정책과 정규직화 사업의 충돌 때문이었다. 회사 속내를 들어보면 위에서(산업통상자원부) 시키면 할 텐데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니 난감하다는 것이었다.
→정규직화가 아니라 안전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누군가는 석탄을 실어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있는 석탄을 삽으로 제거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업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규직화를 할 때 기존 정규직과 청년층의 반발도 크다.
-그래서 기존 정규직 트랙으로 가지 않는다.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돼 임금이 기존 정규직들과 달라 갈등이 크지 않다. 용역업체에 줄 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수준이다. 물론 사내복지기금 등은 나눠 쓰니까 불편하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발전 분야에 한정하면 정부가 에너지 분야 민간 개방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해 줘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진다. 전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글 사진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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