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트랙인가 패스트트랙인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합의 논란

슬로우트랙인가 패스트트랙인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합의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30 20:25
수정 2018-12-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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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한시가 급한데 법 통과까지 최장 330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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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대책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대책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30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부모들이 염원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오히려 ‘슬로트랙’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비판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 3법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때문에 차선책으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에서 즉각 처리하면 이후 최장 15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당이 해온 자세를 볼 때 순순히 교육위에서 즉각 유치원 3법 처리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면서 330일을 최대한 채우려 할 공산이 크다. 또 330일 뒤면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압박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도 문제다. 최악의 경우 330일 뒤 여론이 잠잠해진 사이 이탈표가 나오면서 유치원 3법이 부결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연계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정조사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패스트트랙 제도를 비판하며 19세 이상 국민 50만명 이상 동의 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만들 유치원 3법 수정안도 관건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든 중재안의 핵심은 교비 회계 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도입하되 1년 시행 유예를 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절차 1년에다 처벌까지 1년간 유예하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2년 동안 처벌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년 시행 유예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의원은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유예를 없애는 데 동의하지만 당내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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