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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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면서 눈을 감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공보물’과 ‘검사 사칭’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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