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더불어민주당 단일후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2019.3.31 연합뉴스
창원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여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여 후보는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달 2일 프로농구단 창원LG 홈경기장인 창원실내체육관 안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 선관위는 여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겨도 형사처벌 조항은 선거법에 없는 상황이라 선관위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정의당은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달 2일 여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입장료를 내고 구단 안내를 받아 경기를 관람했고, 자체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깐 쓴 것을 빼고는 경기장 안에서 머리띠,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프로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창원LG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 후보의 프로축구단 경남FC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유세로 경남FC는 이날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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