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속도 내는 검찰 vs 머뭇거리는 한국당 속내는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속도 내는 검찰 vs 머뭇거리는 한국당 속내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19 08:00
수정 2019-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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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제소환은 어렵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직접 물증 확보를 위해 움직이면서 한국당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18일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생중계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에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데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문 의장은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조사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그쳤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라”며 불출석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악의 경우 출마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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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동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한국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동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한국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서자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국회법 검토에 여러 가지 국회 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은 검찰총장 앞에서도 거침없이 드러났다”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감장에서 셀프 변론을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전면 부정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감장에 숨어 셀프 변론으로 변명하지 말고 소환대상자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을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말했는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을 잡아가라는 국회의원이 정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로 사법을 장악하겠다는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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