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 두고 “정말 이해 안돼” 비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스타트업계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타다 차량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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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9일 페이스북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비판했다.
공유경제 대표 모델이었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시한부 운명에 놓이자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에서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미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회장도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만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서비스를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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