쳣 공판기일 내년 1월 17일로 연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당초 예정보다 3개월 가량 뒤에 열린 첫 재판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조원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짓밟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2/SSI_20180122144807_O2.jpg)
![조원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짓밟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2/SSI_20180122144807.jpg)
조원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짓밟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반대하며 인공기를 발로 밟고 있다. 2018.1.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조 대표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9월 1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하며 10월 29일로 한 차례 변경됐고, 이후에도 또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되며 13일로 결정됐다. 조 대표와 변호인측은 지난 11일과 12일 두 번이나 공판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조 대표 등이 불출석하며 결국 재판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공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공시송달을 하거나 구금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한 당시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에 불을 붙이고 짓밟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