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아들, 총선 적격 판정… 한국당은 ‘지역구 세습 방지법’ 발의

文의장 아들, 총선 적격 판정… 한국당은 ‘지역구 세습 방지법’ 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18 00:20
수정 2019-12-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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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판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구 ‘세습’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1차 공모를 진행해 310명의 검증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267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했다. 문 상임부위원장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 나설 자격을 얻게 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지역구 세습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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