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어떻게 바뀌나

선거법 개정안 통과...어떻게 바뀌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7:55
수정 2019-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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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레대표 47명, 즉 현행을 유지하면서 50% 연동률의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7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7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이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상 과정에서 대폭 바뀌었다.

우선 새로운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한다. 현재의 의석 배분과 다르지 않은 수치다.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호남계 정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연동형 비례제가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막판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원안에서는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민주당이 “중진 구제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수정안에는 빠졌다.이와 함께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부칙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의석배분에 관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의 주장대로 30석에 캡(연동의석 상한제)을 씌운 것이다. 이에 따라 연동 의석이 30석을 초과하더라도 30석에 한 해 배분하게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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