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일까지 달라” 재송부 시한 이틀만 부여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22명 임명공수처법 통과에 검찰개혁 드라이브
秋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시켜야”
보고서 미송부시 23번째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설치 의지를 보여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 질의 답하는 추미애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윤 총장이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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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을 임명할 때로, 각각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추 후보자의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지난 9월만 해도 문 대통령은 나흘의 여유를 주고 재송부를 요청했었다.
14일 경기도 과천서 법무부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실상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날 공수처법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발맞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내년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고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행보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국회가 내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2019. 12.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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