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적용 범위 등 논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 복합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지속되자 민주당은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관계자는 17일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 보상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2월로 시한을 박아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는 될 것”이라면서 “2월에 법으로 완전히 될 것인지, 어느 범위와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법안을 검토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제도에 대한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임차인과 국가,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50%, 25%, 25%씩 분담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앞서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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