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6/SSI_2021010611430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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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경찰 자격 판단 기준”정의당은 2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수사 무마의혹에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린 데 대해 “너무 늦은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한 달이 지나도록 도대체 경찰은 뭘 한 건가”라며 “영상의 존재, 사건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봐주기라는 형평성(논란)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찰 능력을 탓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을 강화한 것은 시민 기본권을 지키고,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또는 비위는 단호하게 단죄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그 바람을 담아낼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처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담당 수사관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날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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