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굳은 얼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5 뉴스1
황운하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주행모드가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파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A씨가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이용구 차관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다.
그러나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건 수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됐다.
특히 담당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 택시기사가 폭행 당시 차가 정차 중이었지만 주행모드가 ‘D’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용구 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는 “(이번 사건이) 검찰과 보수언론에 의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틀림없지 않나”라며 “그런 문제로 논의가 비약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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