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닻올린 서욱, ‘줄탁동시’ 강조했지만...

수사심의위 닻올린 서욱, ‘줄탁동시’ 강조했지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6-11 17:24
수정 2021-06-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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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
공정성 논란 막을 장치 필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은 11일 출범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군 안팎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으로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라고 쓰여 있는 문진을 주면서 “저희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군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큰 도움을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들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들 풀이 150~250명에 달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도 특정 사건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급하게 만들어진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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