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조선일보, 美선 1140억 손배소 가능”…글 공유한 조국

“LA조선일보, 美선 1140억 손배소 가능”…글 공유한 조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4 11:47
수정 2021-06-24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2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분노를 표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선일보 “삽화 실수 사과”
조국 “도저히 용서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한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이미 조선일보 2월 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다.

당시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라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일러스트는 이병헌, 변요한의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조민 씨가 모자를 쓰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맨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함께 담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선일보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조선일보는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은 21일 오전 5시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지만, 이 일러스트가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서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