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서 손실보상법 기습 상정
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짓밟은 가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행업 손실보상을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1. 6.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상정을 제안했다. 당초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손실보상법은 다뤄질 예정이 아니었다. 앞서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 소급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의안 상정을 제안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편가르기가 아닌 전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는 관례이자 적폐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소급 적용이 되는)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자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기립 표결 이후 법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되기도 했지만,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참석하면서 16명이 동의해 통과됐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을 짓밟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