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2차 가해 여부 집중 수사
출입 통제되는 해군 2함대사령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2021.8.13 뉴스1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상관인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리지 않길 원한다’고 말해 당시에는 정식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정식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가해 부사관과 같은 부대에서 계속 마주해야 했던 피해자는 이달 9일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소속 부대를 옮길 수 있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72일 만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12일 경기 평택 2함대 인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군내 회유와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A 중사가 사망하기까지 해당 부대나 해군본부의 신고 및 보고체계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A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주임상사는 피해자로부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최초 신고를 받고 5월 말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는 선으로 마무리했다. 때문에 A 상사가 보고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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