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장소·방법·형식 모두 형사소송법 정면 위반”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파이시티 관련 수사 요약본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묻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확인하려 한 사실관계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수사에 해당한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의 해당 공무원 조사는 절차에 위배된 수사(참고인 조사)임과 동시에 경찰이 대상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마포구청 내 카페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만나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오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방법·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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