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4.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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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생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나 선거비용관련 위반 조항 관련 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선거 사범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기까지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으며 더 오랫동안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단, 사면을 받으면 선거권은 다시 살아난다.
다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유지된다. 갓 구금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투표권을 가진다.
과거에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이 박탈됐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교도소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당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5년 국회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항을 넣어 법을 개정했고, 2016년 1월부로 시행됐다.
하지만 선거권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지는 못한다. 구치소에 별도의 임시투표장이 차려지거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유치장에 있는 입감자의 경우 가까운 투표소로 호송하되, 결박 상태로 호송경찰관의 동행하에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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