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김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 후보 측이 기획폭로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가 기획공세라는 시선에 대해 “저희 캠프에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력서 허위는 과거에도 문제제기가 됐었다”라면서 “이 사건을 키운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인터뷰하는 과정과 태도에서 김씨가 범죄 피의자인 것처럼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는 태도가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됐다’는 표현에 대해 “그야말로 남 탓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씨의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가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는 열린공감TV의 제보를 들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 이 사건을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통화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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