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2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률에는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군 인권보호관을 맡아 부대 안에서 조사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군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인권위에서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더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된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가 정비돼 국민의 인권보장 및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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