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공정 방송 안 돼”
MBC 노조 “보도 의무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자 MBC 노조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중·추경호·이채익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아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를 예고한 김건희씨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며 “MBC가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건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싸고 MBC 진입을 막으며 30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MBC 노조원 50여명은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의원들의 방문에 항의했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버스까지 대절해 MBC로 몰려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성역 없는 취재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MBC 노조 “보도 의무 있어”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뉴스1/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중·추경호·이채익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아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를 예고한 김건희씨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며 “MBC가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건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싸고 MBC 진입을 막으며 30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MBC 노조원 50여명은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의원들의 방문에 항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성역 없는 취재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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