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구’ 이철우 교수 글에 ‘좋아요’
李 “허위서류 제출 이상 토의 수반했어야”
부산대 의전원·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통보
조국 “너무 가혹·부당”…법원에 무효소송
대법, 1월 정경심에 입시비리 혐의 실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고려대와 부산대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로 귀결된다는 뜻”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입학 취소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입학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이 게시물을 추천하는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13일 현재에도 김 여사의 ‘좋아요’는 남아 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대학교 동기로,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씨의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조민 입학허가 취소 “허위기재”
“정경심 대법 판결문·조민 학생부 검토”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에 대해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고려대 입학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입학 취소는 인생 사형선고”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면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도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씨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사유가 됐던 것이 아니라면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둘러싼 소송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에서 이기더라도 부산대는 조씨가 대졸자 지위를 잃었다는 이유로 재차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윤 당선자, 이제 만족하시나”
尹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조 전 장관은 또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수사를 언급하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물었는지 의아하다”면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일이기에 윤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선인의 조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다시 강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 정경심 재판서 PC 증거로 인정
정경심측 “위법한 압수 증거능력 없어”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당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경심, 징역 4년 실형 확정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재판부는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1·2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李 “허위서류 제출 이상 토의 수반했어야”
부산대 의전원·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통보
조국 “너무 가혹·부당”…법원에 무효소송
대법, 1월 정경심에 입시비리 혐의 실형 확정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2022년 1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로 귀결된다는 뜻”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입학 취소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입학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이 게시물을 추천하는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13일 현재에도 김 여사의 ‘좋아요’는 남아 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대학교 동기로,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2021.8.18 연합뉴스
교무회의 참석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22.4.5 연합뉴스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씨의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서울신문DB
“정경심 대법 판결문·조민 학생부 검토”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에 대해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입학 취소는 인생 사형선고”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면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도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씨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사유가 됐던 것이 아니라면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둘러싼 소송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에서 이기더라도 부산대는 조씨가 대졸자 지위를 잃었다는 이유로 재차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04.08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신문DB
尹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조 전 장관은 또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수사를 언급하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물었는지 의아하다”면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일이기에 윤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선인의 조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다시 강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2022.04.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정경심측 “위법한 압수 증거능력 없어”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당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1·2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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