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내일 소위 회의
지방선거 전 국회 통과 가능 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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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기관 대상에서 대통령실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여야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여야가 합의한 상태라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다음달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야 모두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인근 도시계획을 다시 짜고 본격적인 집무실 공간을 찾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는 새로 짓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청사 중앙동은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인데 행정안전부 등 추가로 이전한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설치까지 확정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1차 목표는 달성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하는 등 임기 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2022-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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