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공포 수순

[속보] 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공포 수순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03 11:14
수정 2022-05-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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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이로써 여야 충돌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 4시로 예정했다가, 이후 2시로 한 차례 더 조정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나,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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