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박지환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 4시로 예정했다가, 이후 2시로 한 차례 더 조정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나,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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