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

검수완박 입법 완료…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03 12:48
수정 2022-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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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도 국회 통과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 거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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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2. 5. 3 김명국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2. 5. 3 김명국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별건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청법과 형소법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이내에 설립하고,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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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내준 172석의 권력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초유의 악법을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에서 “문 대통령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독재에 동참하려는 것이냐”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마지막 기회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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