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에서도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문 대통령은 오 시장 등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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