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날 밝았다…투표 당일 ‘금지’ 행위는

6·1 지방선거 날 밝았다…투표 당일 ‘금지’ 행위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6-01 08:15
수정 2022-06-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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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유세·투표용지 촬영 안돼요”
“모바일 신분증 지참 가능”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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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라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노형동 제5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6.1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라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노형동 제5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6.1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1일 전국 1만4465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후보자들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투표 당일 금지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처 이미지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문자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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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2022. 5. 29 박윤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2022. 5. 29 박윤슬 기자
투표 관련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는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의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 유의사항과 관련해선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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