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대로” 언급 논란 확산
금태섭도 “자제 호소했더라면”
민주 ‘혐오 발언 금지법’도 발의
문 전 대통령 사저, 확성기 소리 작아지더니 ‘수갑’ 등장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6.8 뉴스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 관련 질문은)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면서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중략) 불편을 겪고 계신 문 전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면서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민주당 내 대표 쓴소리꾼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이었던 금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의원직을 잃은 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바 있다.
보수단체 시위에 맞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도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보수 유튜버가) 일주일 내로 (시위)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며 경고장을 던졌다.
한편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8일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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