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설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3. 21 김명국 선임기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안을 처리해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면서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 위임 범위를 일탈,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2022-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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