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도 항소 취하?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

‘김정숙 여사 옷값’도 항소 취하?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19 15:28
수정 2022-06-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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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청와대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게시물(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청와대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게시물(오른쪽).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 통화에서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했다.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이 모든 항소를 일괄 취소하는 방향은 아니다.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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