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서면 소명 자료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중 결정될지 주목
이준석 “일정 외에 통보 받은 게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6.16 김명국 기자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유상범 의원을 제외하고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꾸려져 있어서 전체회의 시간을 늦은 오후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다”며 “4월 21일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 14조에 근거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열리는 윤리위에는 김 정무실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고, 윤리위원들이 징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양희 위원장이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를 직격한 점을 볼 때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징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공지한만큼 2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후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보훈학술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출석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하겠다”며 “일정 외에는 통보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자료를 제출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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