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소상공인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 늘린다

‘빚더미’ 소상공인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 늘린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28 12:04
수정 2022-06-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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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 박지환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 박지환기자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만기 연장을 비롯한 금리 할인, 원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안 되는 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2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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