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 박지환기자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안 되는 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2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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