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에 김영란법 적용 법안 발의

박성중,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에 김영란법 적용 법안 발의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6-11 17:29
수정 2023-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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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김영란법 적용’ 개정안 발의
박성중 “제평위도 청탁 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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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연합뉴스
박성중 의원. 연합뉴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7일 제평위 위원장과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제평위도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평위도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평위라는 사기업 내의 기구를 법적 기구화할지 아니면 먼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논쟁이 많았다”라면서도 “제평위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는 점과 제평위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강해졌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에 적용을 시키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언론 유관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에서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 7년 만인 지난달 23일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제평위가 해산을 하더라도 역할을 대체할 부서나 위원회가 생길 것으로, 해당 단체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적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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