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부 쟁점 두고 합의 불발
사례위·학생부·공제회 등 쟁점
다음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처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권지위향상법 심사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남은 쟁점인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사례위) 신설 여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의 추가 논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한차례 미루고 열렸다.
9월 안에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되려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거쳐 적어도 16일까지는 법사위 상정을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21일 본회의에 관련 법을 올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조항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쟁점을 추가로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부 조항이 먼저 통과되면 남은 쟁점을 논의할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위를 열고 최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합의점을 찾자며 열린 소위지만 이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교권 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선생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라며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낙인이나 이중 처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이는데 교권침해 징계는 징계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 기재보다 몇 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을 벌일 것”이라면서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사례위 신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라며 “굳이 별도의 판단기관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에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다 (아동학대) 무혐의가 되지만 문제는 담당 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례판단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학생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서는 일은 없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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