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들 “원천차단” 반발
통일부가 지난 7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 교류협력 단체들의 북한주민 사전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접수된 사전접촉신고 10건 중 1건만 수리됐다. 정부는 남북 경색 장기화 속에서 교류협력 질서를 잡겠다는 취지이지만 민간단체들은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통일부에 따르면 7월 접수된 사전접촉신고 14건 중 9건은 거부, 4건은 수리됐다. 나머지 1건은 신고자가 직접 철회한 사례였다. 이어 8월 통일부는 10건을 접수해 8건을 거부하고 1건만 수리했다. 나머지 1건은 처리 중이다. 거부 비율은 각각 64%와 80%로, 통일부가 지난해 110건의 사전접촉신고를 받아 단지 4건(3.6%)만 거부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69건 중 17%(12건)만 거부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불수리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남북 대치 국면에 신고 문턱 높여
통일부가 사전접촉신고의 문턱을 높인 것은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감안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8일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며 “북한 태도와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산가족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류협력법 신고제 취지 어긋”
민간교류단체들은 통일부의 이 같은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사전접촉신고를 거의 100% 차단 중”이라며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법이 접촉을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정한 취지와 달리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탄압하려고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사람과의 접촉은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었지만 1988년 북한을 ‘교류와 협력 대상’으로 인정한 7·7선언 후 제정된 교류협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2023-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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