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중대 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처벌 강화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중대 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처벌 강화해야”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9-11 16:44
수정 2023-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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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기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11일 제안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과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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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정재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위 공론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정재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위 공론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100일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 ‘사기 경로 사전 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3개 분야에 걸친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특위는 “전기·전자통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생사기범죄는 청년층에게 사회 진입의 좌절을, 노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피해 건수 2만 2000건, 피해 금액 543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위는 또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 AI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등을 활성화, 사회 예비초년생의 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사기 관련 내용 교육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특위가 제시한 9개 주요 제안에는 ▲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 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 ▲사기의심계좌 차단 ▲통신피해환급법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열람 편의성 제고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사기범 처벌 강화 ▲사기 범죄자 검거율 제고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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