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박대출 “교권보호 위한 후속 입법조치 적극 추진”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박 정책위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하게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당정은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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