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 식용 금지법’ 당론으로 추진”
민주 “이번 정기국회서 특별법 제정하자”
동물해방물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8 뉴스1
2023.7.8 뉴스1
국민의힘 “‘개 식용 금지법’ 당론으로 추진”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자체조사 결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8.2 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8월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 해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8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13 연합뉴스
2023.8.13 연합뉴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개 식용 종식법’ 촉구 회견장 등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2023.8.30 연합뉴스
지난달 30일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면서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시는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육 농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대한육견협회와 대한육견상인회, 외식업대표연합회 등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1천만 국민 식주권 강탈 ‘개 식용 금지’ 악법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 대한육견협회 제공
2023.9.1 대한육견협회 제공
이들은 지난 1일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금지 법안들은 1000만 국민의 식주권을 법으로 금지해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00만 개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식주권을 사수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과 관련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낙선 연대를 발족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낙선 운동 대상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4명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7월 일부 동물단체들이 개 도살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며 “반려견은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식용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식용개와 반려견을 각각 구분해 법제화한 뒤 관리·감독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한 사람은 히틀러”라면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법을 발의하는 건 히틀러의 후예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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