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지연에 결국... 김진표 의장 선거구 기준 현행대로 통보

여야 합의 지연에 결국... 김진표 의장 선거구 기준 현행대로 통보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12-01 14:50
수정 2023-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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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통보하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라도 정해 넘겨주자”<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는 김 의장에 잇단 호소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등 정쟁 이슈에 매몰돼 결국 새기준을 확정 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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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편의성을 위해 관례적으로 획정 기준을 요청해왔다. 이번에도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획정 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재 기준대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김 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이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 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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