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부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법률안 재의의 건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2024.2.29 연합뉴스
29일 오후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타깃으로 한 법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여야는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오점이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박절하지 못해 명품가방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혐의에도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정말 찰떡궁합”이라며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하느냐”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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