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역’ 군 정신교육교재 감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독도는 분쟁지역’ 군 정신교육교재 감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4-26 18:04
업데이트 2024-04-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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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질타를 받았던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집필진이 모두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 발간 과정에서 외부 의견수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 관련 기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직후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그해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분쟁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자문 의견을 종합했을 때 수천여 건의 자문이 있었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며 “관련 인원들도 오류를 언론에서 지적한 후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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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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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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