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편 출산휴가 10→20일 확대 공언
언제 시행될지 궁금해하는 예비아빠 많아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돼야 시행
하반기 시행이 목표지만 정확한 시기 몰라
국회 다수 의석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정책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정했다. 2세가 하반기 언제쯤 태어나는 아빠부터 혜택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과 고용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 시행을 공언해도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더구나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변수다. 아빠 출산휴가 연장법이 민생법안인 만큼 현재로선 야당이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정안 처리가 하릴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야당이 “산모들이 출산 후 주로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빠의 출산휴가 연장이 육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저출산 해결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찌 됐든 출산을 앞둔 엄마와 아빠의 육아 스케줄에 혼선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로 확인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 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현실화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1주택자(부부합산)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아 얻은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한도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도입된다.
신규 채용 공고를 할 때 임금 수준을 비롯해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하는 방안은 채용절차 공정화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남녀고용평등법,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은 퇴직급여법,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면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계획”이라면서도 “정책 법안 10개 중에서 1개만 통과해도 성공이지 않겠느냐”며 거대 야당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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