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근거
“후보자 의사 반해 단일화 진행 못해”
권영세 “수용할 수 없는 결정” 반발
권성동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불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의 근거로 ‘당헌 제74조 2’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들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권 전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드시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며 “이런 파당적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른바 ‘쌍권’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은 당무감사위 결정을 비판하며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됐다”며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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